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알아보기

나이가 든다는게 서글퍼지지만 오늘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알아봅니다.

아래 도표로 구성해 보았읍니다.

구분 세부내용
1.지하철 요금 무료승차

어르신분이 65세가 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다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지하철 혜택

2.기차요금 할인 무궁화호 경우 70%
3. 국공립 박물관 능원 고궁 국

국내의 모든 능원 고궁 박물관 할인

4.항공 요금 할인혜택 타업종

혜택

국내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 운임의 20% 할인

목욕 이발 자율적으로 실시

5. 경로 승차요금 혜택

 신청방법:  동사무서 해당서류 인증

버스교통비 금액은 한번에  3개월치가 지급된다

지급금액 12,000원을 3개월간의 교통비인 36,000원이 지급된다

그외에도 경로 연금 지급 및 노령수당 조기 연금 생계비

특별지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층에 급식배달혜택 

이상인 일반적인 어르신분들 위한 65세 노인을 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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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하지말라 이종목은

 

큰돈이 소요되는 부동산투자시 하지말라

하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읍니다

지극히 개인적 소견입니다

 

 

현직 중개인으로서 #부동산투자하지말아야할 종목#

구분  특성
구분상가

 토지가치상승 효과 없음

소유자 공실시 관리비 부담

다세대빌라/ 전원주택

실소유자 실거주를 제외하곤

투자비 대비 과다한 비용발생

매매가능성 희박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매수시 복잡한 세무관계 및

장시간 주택임대사업자 유지로 인한

대체 매수자 구하기 힘듬-

기획부동산 지분투자

  다수의 소유권자 지분관계로 

매매가능성 희박 무조건 사지말아야할 부동산

위 부동산의 공통점은

부동산의 근본 목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

투자시 토지의 가치상승은 없고 

건물의 감가만 되는 부동산 

혹은 권리관계의 복잡성 이해관계인 다수로 인한

매매가능성 희박을 들수 있읍니다.

https://youtu.be/MCkfMaTyy_A

 

이런 종목의 #수익형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에 해당되는

투자시 유의사항

주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읍니다

대전버스1002번노선도

 

오늘은 대전버스1002번 노선도 입니다

충대 농대에서 세종시 까지 다닌는

#대전버스노선#  간지선 #대전1002번노선#  입니다

평일15분에서 휴일19분 운행횟수는 평일기준으로 61회

주말 54회  운행댓수는 8-9대 입니다

운행시간은 55분 약 한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공장등록 요건과 절차

 

▶공장등록증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물품제조공정을 기계 장치등 제조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주된 사업종목이 제조업이여야 한다

 

▶ 공장등록의 필요성

공장은 건축준공 사용승인 신축공장의 경우는 모든 인허가절차가 끝나는것이 아니며

공장등록완료신고를 등록을 하여야 비로서 공장이 되는것이다.

공장면적이 150평 (500㎡)이 기준이 된다

만일 근린시설의 경우  단순가공일경우 150평

 미만일 경우 제조를 할수 있다.

만일 500㎡이상일 경우는 공장들록을 하여야 하며, 미만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1. 관공서 및 조달청 입찰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요건이다

2.공장등록 업체만이 중소기업 각종 대출 세제 혜택

▶ 공장등록 신청절차

■신축공장이 아닌경우

1.공장들고 신청접수 ->2.해당관청 현지 답사( 생산품 기계설비 사업계획 내용 확인)

->3.공장등록

■ 신설공장등록 신설 승인 절차

1. 공장신설승인신청접수-> 2 해당관청 협의 -> 3공장신설 승인-> 4기계 설치 및 환경허가 -> 5공장설립완료 서류 제출

->6. 해당관청 현지답사 -> 7공장완료

 

 

 

 

 

 

대전버스노선 급행버스3번

오늘은 대전버스노선 급행버스3번 전체노선에 대해 알아보겠읍니다

원내동 급행1번과 같은 차고지에서 출발하여서

둔산동 정부청사까지 가는 대전급행버스3번입니다

배차간격은 평일10분 휴일12분 토요일12분씩 배차되고요

운행횟수는 평일 104호 휴일87회 토요일87회

운행대수는 평일12대 휴일 10대 다니네요

오늘은 대전버스노선급행3번 알아 보았읍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무엇일까요

찜통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 납세자보호위원회 :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게 위해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되 기구입니다.

 

□ 심의대상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가.중소규모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

나.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다,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 중지 및 중지요청

라.[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 등의

일시 보관기간 연장

마.고충민원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가~다에 대한 세무서장 및 지방 국세청자으이

결정을 재심의

※ 중소규모납세자: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미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된 민원인,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읍니다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는

심의 요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통지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상이 세무조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해 알아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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