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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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등

나눔세무 회계사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

 

신청방법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문의는 국번없이 126--->3번으로

 

▷창업자 멘토링: 신규 개인창업자 등에게 나눔 회계사 지정일로 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현 세무 자문

▷뮤료세무자문 서비스: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 센터 장애인 사업장등 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세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업자 멘토링: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 이후 나눔 세무서 회계사 지정일로 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 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한다

이상이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