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알기
...더보기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등 |
나눔세무 회계사 |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 |
신청방법 |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문의는 국번없이 126--->3번으로 |
▷창업자 멘토링: 신규 개인창업자 등에게 나눔 회계사 지정일로 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현 세무 자문
▷뮤료세무자문 서비스: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 센터 장애인 사업장등 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세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업자 멘토링: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 이후 나눔 세무서 회계사 지정일로 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 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한다
이상이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읍니다
'소소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납세자보호위원회 무엇일까요 (0) | 2019.07.23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는? (0) | 2019.07.22 |
은행동 거리 풍경 (0) | 2019.07.17 |
영구임대 무엇일까요 (0) | 2019.07.17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0) | 2019.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