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요건과 절차

 

▶공장등록증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물품제조공정을 기계 장치등 제조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주된 사업종목이 제조업이여야 한다

 

▶ 공장등록의 필요성

공장은 건축준공 사용승인 신축공장의 경우는 모든 인허가절차가 끝나는것이 아니며

공장등록완료신고를 등록을 하여야 비로서 공장이 되는것이다.

공장면적이 150평 (500㎡)이 기준이 된다

만일 근린시설의 경우  단순가공일경우 150평

 미만일 경우 제조를 할수 있다.

만일 500㎡이상일 경우는 공장들록을 하여야 하며, 미만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1. 관공서 및 조달청 입찰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요건이다

2.공장등록 업체만이 중소기업 각종 대출 세제 혜택

▶ 공장등록 신청절차

■신축공장이 아닌경우

1.공장들고 신청접수 ->2.해당관청 현지 답사( 생산품 기계설비 사업계획 내용 확인)

->3.공장등록

■ 신설공장등록 신설 승인 절차

1. 공장신설승인신청접수-> 2 해당관청 협의 -> 3공장신설 승인-> 4기계 설치 및 환경허가 -> 5공장설립완료 서류 제출

->6. 해당관청 현지답사 -> 7공장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