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무엇일까요
찜통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 납세자보호위원회 :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게 위해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되 기구입니다.
□ 심의대상
세무서 지방국세청 | 국세청 |
가.중소규모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 나.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다,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 중지 및 중지요청 라.[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 등의 일시 보관기간 연장 마.고충민원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가~다에 대한 세무서장 및 지방 국세청자으이 결정을 재심의 |
※ 중소규모납세자: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미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된 민원인,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읍니다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는
심의 요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통지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상이 세무조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해 알아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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