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복청구 절차
오늘은 #세금불복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수 있읍니다.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발부터 90일 이내에 체분관서에 신청 |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 | |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 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청구 처리 절차- 서식 등 자세히 보기: 국세청 (www.nts.go.kr)->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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