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복청구 절차

 오늘은 #세금불복청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수 있읍니다.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발부터 90일 이내에 체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 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청구 처리 절차- 서식 등 자세히 보기: 국세청 (www.nts.go.kr)->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