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은
살다봄년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수 있읍니다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린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무,증거자료 보완등 불복 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선대리인제도# 지원절차
불복청구 전 불복청구 관서에 국선대리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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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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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정신청르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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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수행 |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이의신청:세무서 지방국세청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오늘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읍니다
근래 정말 세무관련 일들이 많아 지는듯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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