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는?
장맛철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 하거나
해당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 수의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직사업자와 현금 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적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출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률를 받아야 하며,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빙서률르 비치 보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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