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무엇일까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중
#영구임대# 란 저소득층 주거안정ㅇ르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개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 위해 임대하는 주택
● 임대 의무기간: 50년 시세대비 30% 수준
● 공급 대상
입주자격 | 근거규정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 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 가족법 시행규칙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 |
65세 이장 직계존속을 부양하는자 |
기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 입니다
'소소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알기 (0) | 2019.07.18 |
---|---|
은행동 거리 풍경 (0) | 2019.07.17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0) | 2019.07.16 |
기준단순경비율제도란 ? (0) | 2019.07.09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0) | 2019.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