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장마철 혹한기철 건강 조심하시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겠읍니다

*열심히 근로하지만 연간 단독 가구 최대150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7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수 

있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부부합산

총소득요건

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최대150만 지원

홀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최대260만 지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 최대3백만 지원

재산요건

가구원의 부동산 예금등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2018년 6월1일 현재

-사업자는 2018년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2000년 1월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부모는 70세 이상 부 도는 모로서 각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도 함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자 (배우자 포함 )는 신청 지급대상 해당하지 않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경에 대해서 알아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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