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장마철 혹한기철 건강 조심하시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겠읍니다
*열심히 근로하지만 연간 단독 가구 최대150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7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수
있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 |
부부합산 총소득요건 |
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최대150만 지원 홀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최대260만 지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 최대3백만 지원 |
재산요건 |
가구원의 부동산 예금등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2018년 6월1일 현재 |
-사업자는 2018년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2000년 1월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부모는 70세 이상 부 도는 모로서 각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도 함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자 (배우자 포함 )는 신청 지급대상 해당하지 않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경에 대해서 알아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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