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대상자

-소비자 상대업종(소듟법 시행령 별표의 3의2)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 약사등 의료보건 용역제공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사업자

 

 

가입기한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연도

그 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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