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단순경비율제도란 ?
법인처럼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기준경빙ㄹ 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 홈텍스 -> 조회 발급-> 기타 조회-> #기준단순경비율#
조회하시면 됩니다
■ 경비율의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21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수 있읍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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