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가령 6억아파트라면 과세표준은 대략 4억원정도라면 320만원정도 나오네요 정말 많이 나오네요
3주택이상은 4억원 기준으로 640만원 !!
★ 세부담 상한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 - 300% 인상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6억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20.6.18 이후 임대사업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21년 귀속부터)
고령자 공제율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공제한도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 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20%로 인상
-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 추가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