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가령 6억아파트라면 과세표준은 대략 4억원정도라면 320만원정도 나오네요 정말 많이 나오네요

3주택이상은 4억원 기준으로 640만원 !! 

★ 세부담 상한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 - 300% 인상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6억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20.6.18 이후 임대사업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21년 귀속부터)

 고령자 공제율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 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20%로 인상

-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 추가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