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내 일시적 주택

사례로본 조정지역내 일시적 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투개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1/2지분)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호유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

다만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ㅇ르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함

 

18.9.13 이전에 취득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의 명의의 계약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년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