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지역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이번달27일부터 주택 매입시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편법 증여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줄어들어 심리가 위축되어

거래 절벽이 심화될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묶인 대전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뿐만아니라

기재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3억원이상 주택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률 제출은 9억원

초과주택거래로 제한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