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7/10 대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율 인상
-세제개편
오늘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측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높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택지 용적률도
상향하기로 했다.
- 단기 보유 주택 매매 양도세
기획재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 부터 1년 미만 조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현생 기본세율(
6-42% )70% 상향 조정했다
-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이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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