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 자녀부양가족 만13세 18세로 이하로 완화 신혼부부

LH전세임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의 지원자격을 대폭 낮추기로 한다.

LH공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1,2형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

입주자 모집키로 했다.

이번공고에는 1,2형 모두 소득기준을 완화했고, 자년 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이하에서

18세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 배우자가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가 속한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조택세대 구성원 요건 모두 충족을 요한다.

지원가능한 주택은 신혼1 수도권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 기타 도지연 8천5백만원

신혼2 2억4천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 도지역 1억3천만원에 해당한다

 

이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귀속되는 조건이다.

신혼1의 경우 지원한도액은 보증금의 5%  2유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