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세 강화[ 종합보동산세]

올해년도 공시지가 크게 오르면서 2019년 종합부동산세가 대상이

14만명에 이릅니다.

작년까지는 공시가격이 8억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엇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크게 뛰면서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원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데

올해법 개정으로 이 비율이 2022년까지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85%-100% 

특히 2주택자는 시세 차익의 최고 40% 3주택자 이상은 60% 양도소득세로 내야 해

보유세 부담만으로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는 일부에 그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