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위헌 헌법13조2항 재산권 소급위헌

617부동산 대책으로 전국에 23만개 단지가 피해를 보고 있네요

생각 이상으로 이번 부동산617대책으로 국민들이 혼란과 불만

그리고 어이없는 소급적용등으로 당장 입주해야할 

아파트등이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애초에 계약한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ltv dti를 적용하면 안되는데

잔금과 입주를 얼마 남겨둔 입주자들은 정말 혼돈으로 빠져 있읍니다

당장 1억에서 - 2억정도를 어떻게 만들어 내나하는 걱정에 요즘 밤잠 설치시는분들 많을듯 합니다

 

분양권의 효력중 "입주자 모집공고시 고시된 기준에 의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소급하여

박탈하거나 부당한 제한을 하여 재산권을 침해함.

"이는 인기 있는 자동차를 2천만원에 구매하고 출고를 몇개월 기다리고 있는데

특소세를  2천만원으로 올리고는 계약파기하든지

내던지 하는 깡패같은 소급적용과 뭐가 다를것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