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건물을 5년이내 양도하는경우

새롭게 준공을 득한듯 즉 #신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5%를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 2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 부터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가액은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5년 이상 보유한후 양도

혹은 건축업자에게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꼭 받아서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대략 요즘 건축비를 감안 했을때 

#환산취득가액# 2500-3천만원 정도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래저래 건축경기가 힘드네요

#신축건물가산세# 에 대해  알아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