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등에 다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한 경우

만55세 이상 고령자 공요 300미만 사업주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작업 재활시설 자활기업등은 규모지원 무관지원

 

최저임금 수준

2020년 적용 최저 8590원 

월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공요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우너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등)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9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1만원까지)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3월 -6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