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비검증 lh공사 한국감정원

정비사업장에 대한 공사비 검증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의무화 됐다. 조합원 20%이상이

검증을 요구하거나 서울의 경우 당초 공사 계약금 대비 5% 이상 상승시

지방은 10%이상 공사비 전체나 공사비 증액분을 감정원 또는 lh 공사에 반드시

검증 의뢰해야 한다. 

 

공사비 검증을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감정원이 검증을 한다는건 어디서든 뭐라도 잘목을 잡아

내겠단 것이니 검증을 당하면 무조검 깍일수 밖에 없다"며 우리로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수 없으니 부담스럽다.   이처럼 공사비 검증을 받으면 시공사가 불리해 진다.

 

감정원 관계자는 "조합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 결과를 갖고 시공자와 협상을 벌여 사업비

변경 계약을 맺고 검증결과 그대로 반영되진 않더라도 상당부분 공사비를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감정원은 올해 7월말 민간택지로 확대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사업장들의 토지가격

감정평가검증 업무도 맡았다. 현재 까지 7곳에 대한 토지가격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재평가를 지시했고 이결과 6곳은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땅값이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