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고가주택 전세보증 받을수 없다

정부는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을 받을수 없게 된다.

종전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보증제한을 1주택자에게도 공적 전세보증제한을 둔다

 

대상 시가9억원 초과 1주택보유자
내용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제한
시행 10월말
예외 자녀 돌봄 및 부모봉양 질병치료등 사유증명 시 허용

 

9.13 부동산 대책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을 넘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했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어쩔수 없이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 사람을 위한 예외 조건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