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고가주택 전세보증 받을수 없다
정부는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을 받을수 없게 된다.
종전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보증제한을 1주택자에게도 공적 전세보증제한을 둔다
대상 | 시가9억원 초과 1주택보유자 |
내용 |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제한 |
시행 | 10월말 |
예외 | 자녀 돌봄 및 부모봉양 질병치료등 사유증명 시 허용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을 넘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했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어쩔수 없이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 사람을 위한 예외 조건도 마련하고 있다
'REAL ESTAT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0) | 2020.04.08 |
---|---|
부동산투기조정대상지역 확대 (0) | 2020.02.13 |
대전lh전세임대 신축 문창동투룸 1억 elvator 주차편리 (0) | 2019.09.30 |
벌써 15년전 효성gsx250e (0) | 2019.09.05 |
태풍경로 한반도로 향해 레끼마 오나 경로 (0) | 2019.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