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알아보기[중개보수]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용어가 바꾸었죠

중개보수료라도 흔히들 중개수수료 라고 일상화 되어 있어서 그냥 사용하긴 합니다

거래종류 거래금액 중개보수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및 교환 5천만원이하 1천분의6 25만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5 80만원
2억원이상6억원미만 1천분의4  //
6억원이상9억원미만 1천분의5 //
9억원이상  협의 //

임대차등

(매매 교환이외

5천만원 이하 1천분의5 20만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4 30만원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3 //
3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의 협의결정 //

 

오피스텔의 경우는 특히 주거용일경우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을시는

임대차는 0.4% 매매는 0.5% 상한요율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