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알아보기[중개보수]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용어가 바꾸었죠
중개보수료라도 흔히들 중개수수료 라고 일상화 되어 있어서 그냥 사용하긴 합니다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중개보수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 및 교환 | 5천만원이하 | 1천분의6 | 25만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천분의5 | 80만원 | |
2억원이상6억원미만 | 1천분의4 | // | |
6억원이상9억원미만 | 1천분의5 | // | |
9억원이상 | 협의 | // | |
임대차등 (매매 교환이외 |
5천만원 이하 | 1천분의5 | 20만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천분의4 | 30만원 | |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3 | // | |
3억원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이내의 협의결정 | // |
오피스텔의 경우는 특히 주거용일경우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을시는
임대차는 0.4% 매매는 0.5% 상한요율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