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월세인상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월세인상등으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수 없는 것이다

권리금회수기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권리금 지급방해행위를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3개월전부터

종료시인데 이를 6개월로 연장

임대료 인상폭 현행 9% -> 5% 제한 

 

환산보증금 대상금액

구분 개정전  개정후
서울특별시 4억원이하 6억1 천만
광역시 3억원이하 5억원이하
기타 2억4천만이하 3억9천만원

 

기존에 보증금 4천만원 / 월세250만원일시 계산한 사례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생소하실분들이 계실텐데 보증금+ 월세*100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아래 도표 차분히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인상폭이 5%로 제한되다보니 단기계약으로 오히려 장기계약형태가 사라질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