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월세인상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월세인상등으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수 없는 것이다 |
권리금회수기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권리금 지급방해행위를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3개월전부터 종료시인데 이를 6개월로 연장 |
임대료 인상폭 현행 9% -> 5% 제한 |
환산보증금 대상금액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서울특별시 | 4억원이하 | 6억1 천만 |
광역시 | 3억원이하 | 5억원이하 |
기타 | 2억4천만이하 | 3억9천만원 |
기존에 보증금 4천만원 / 월세250만원일시 계산한 사례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생소하실분들이 계실텐데 보증금+ 월세*100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아래 도표 차분히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인상폭이 5%로 제한되다보니 단기계약으로 오히려 장기계약형태가 사라질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