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이야기

오피스텔 주택수산정

테라월드 2020. 10. 13. 12:38

요즘 각종 부동산대책으로 혼동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중 핵심이

대출규제에서 빠져나갈수 있는 #오피스텔주택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일단 오피스텔은 구입시 취득세는 무조건 주거용 업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4.6%의 단일세율입니다.

이번 법 적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수 포함은 안됐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주택수 합산은 "주택용 오피스텔"에 경우에만

취득세에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주택용오피스텔#이라면

양도세 적용됩니다.

여기서관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이냐죠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기위해서는 

1.전입신고 2.실거주입주 3. 주택용도변경신고

이렇게 3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이중에서 3번 주택용도변경신고를 하지않으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수 없읍니다.

반면, 업무용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전입신고하면 주택인가요

전입신고와 지방세법상 주택용 재산세와 상관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