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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동명의

테라월드 2020. 9. 28. 10:41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50%를 적용 받을수 있음

■ 임대등록이 말소 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

을 받을수 있는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자동말소 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 5년 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음

자진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주택 비과세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고 임대등록 말소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